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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부모 용돈 증여세? 부모에게 송금하는 생활비도 과세 대상일까?

by HowAbout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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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녀들이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계좌 추적 강화와 금융정보 자동 제출 제도 확대 이후,
“부모님께 보낸 돈도 부모 용돈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 용돈 증여세의 기준과 예외,
실제 과세 사례와 안전한 송금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부모 용돈 증여세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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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에게 대가 없이 금전이나 재산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보낸다면, 법적으로는 자녀 → 부모로의 금전 증여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부모 용돈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비나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부양 목적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 용돈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세법에서는 아래 조건에 따라 부모 용돈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과세여부 내용
생활비·의료비 ❌ 비과세 사회통념상 부양 목적이라면 과세하지 않음
부동산 구입비 지원 ✅ 과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가능
부모 명의 예금에 누적 송금 ⚠️ 유의 일정액 이상 누적 시 증여 의심 가능
부모 사업자금 지원 ✅ 과세 투자나 사업 목적은 증여로 판단 가능
여행비·기념일 비용 ❌ 비과세 일상적 효도 목적은 과세 제외

따라서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정도라면
부모 용돈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부모 용돈 증여세 면제 한도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증여세 면제 한도 적용기간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 → 부모 10년간 5,000만 원 동일 기준 적용

하지만 이 한도는 단순 금전 증여일 때 기준이며,
생활비·의료비·경조사비는 부모 용돈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 “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했다면 증여세 비과세,
  • “자산 형성 목적”으로 송금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모 용돈 증여세 판단

 

✅ 비과세 예시

자녀가 퇴직한 부모님께 매달 150만 원씩 송금하며
부모님이 이를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 주의 예시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에 매년 3천만 원씩 송금 후,
부모 명의로 예금이 계속 쌓이는 경우 → 증여세 과세 가능성 있음

 

이처럼 금액의 크기보다 사용 목적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송금 내역이나 카드 사용 기록이 결정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부모 용돈 증여세 계산 예시

 

 

월 송금액 200만 원
연간 송금액 2,400만 원
10년간 누적 2억 4,000만 원
과세 가능성 ❌ 생활비라면 비과세, ✅ 자산 형성 목적이면 과세

즉, 10년 동안 2억 원 이상을 송금했더라도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등을 구매했다면
그 시점에서 부모 용돈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세무 전문가가 말하는 부모 용돈 증여세 팁

 

송금 메모에 ‘생활비’ 표기하기

예: “생활비 지원”, “부모님 병원비” 등 명시해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 통장 예금액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기

장기간 누적 예금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실물 지원도 가능

식료품비, 공과금 납부 등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용돈 지급은 꾸준히, 일정하게

불규칙한 고액 송금은 ‘자산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용돈 증여세 Q&A

Q1. 매달 100만 원씩 부모님께 드리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생활비나 효도 목적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2. 부모님이 제 송금액으로 적금 가입을 하면요?
A. 그 경우 자산 형성으로 판단되어 부모 용돈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드려도 증여세가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의료비·요양비 등은 사회통념상 부양의무에 해당되어 비과세입니다.

 

Q4. 현금 대신 카드로 부모님 생활비를 대신 결제하면요?
A. 생활비나 공과금 등 실질적 소비 목적이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 용돈 증여세 핵심 정리

 

구분 과세여부 비고
생활비·병원비 ❌ 비과세 사회통념상 부양 목적
여행비·용돈 ❌ 비과세 효도 목적 인정
자산 구입비 ✅ 과세 증여로 간주
부모 명의 예금 누적 ⚠️ 주의 목적 입증 필요

부모 용돈 증여세, ‘생활비 목적’이라면 걱정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부양의무 이행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에게 고액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거나
지속적으로 예금만 쌓이는 형태라면 국세청에서 부모 용돈 증여세 조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생활비 지원’이라는 사실이 증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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