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연 2025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이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절세 시즌’이 시작되었죠.
올해는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많아, 조금만 미리 준비해도 내년 1월에 받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 연말정산의 핵심 변화와 절세 전략, 그리고 실전 준비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 1. 2025 연말정산 개요 – 절세는 11월부터 시작

2025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2026년 1월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금 준비하는 절세 전략이 내년 환급금에 직접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11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1~9월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10~12월 예상 지출만 입력하면 환급금이 실시간 계산됩니다.
특히 2025 연말정산은 세법 개정으로
청약저축, 전세대출, 자녀공제 등 주요 항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기간
2025년 11월, 국세청이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매년 말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죠.이번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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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주거·가족 공제 전면 확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무주택 근로자와 가족 부양자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 부부 청약저축 공제 확대
- 종전에는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이제는 세대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는 3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부부가 함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폭이 커졌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배우자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공제 완화
- 기존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율은 40%, 한도는 연 4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이처럼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중 주거 관련 항목은
실제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나,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 3. 자녀 세액공제 상향 – 다자녀 가정 환급액 ‘쑥’

2025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자녀 수 | 기존금액 | 2025 연말정산 금액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즉,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가 3명일 경우 최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팁:
부모 중 한 명이 전액 공제받는 구조이므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으로 집중 공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4. 청년층·자영업자 절세 혜택 강화

2025 연말정산은 청년층과 자영업자 지원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연장
- 종료 예정이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며, 납입액의 40%까지 공제(최대 240만 원).
🟡 노란우산공제 확대
-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었으나,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포함되었습니다. - 소득 구간별로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이런 항목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입력해 두면 환급액 변화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5. 문화비·기부금 공제 확대 – 새롭게 추가된 항목 주목!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공제 가능
- 올해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 수영장이 추가되었습니다.
- 공제율은 도서·공연과 동일하게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다만 PT, 수영 강습 등은 시설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 50%만 적용되며,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반영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한도가 기존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10만 원까지는 100% 공제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 10만 원 초과분은 일반지역 15%, 특별재난지역 30% 공제율 적용, 단, 특별재난지역 공제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만 유효합니다.
이 부분은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중에서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대표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 6. 2025 연말정산 실전 절세 전략 – 올해 남은 두 달이 골든타임!

연말정산의 핵심은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입니다.
올해 남은 두 달이 바로 절세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 2025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카드 공제 전략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와 사용량을 적절하게 나누어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기부금 시기 조정
- 의료비는 진료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므로 병원비는 12월보다 11월 결제가 유리합니다.
- 기부금도 연내 결제분(2025년 12월) 만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확인
- IRP 납입액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
- 무주택 세대주라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됩니다. 미리 서류를 챙겨보세요.
✅ 월세 세액공제 확인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하기 때문에 둘 중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 7. 2025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정리표

| 구분 | 주요 변경내용 | 공제율/ 한도 |
| 청약저축 공제 | 배우자까지 확대 | 40%, 300만원 |
| 전세대출 공제 | 대환대출 포함 | 40%, 40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 자녀당 10만원 인상 | 최대 40만원 |
| 청년형 장기펀드 | 연장 적용 | 최대 240만원 공제 |
| 노란우산공제 | 법인대표 포함 | 최대 600만원 |
| 문화비 공제 | 헬스장·수영장 추가 | 30% |
| 고향사랑 기부금 | 한도 확대 (500만→2000만원) | 15~30% 세액공제 |
2025 연말정산 미리 준비할 수록 이득

2025 연말정산은 예년보다 공제 항목이 많고 혜택 폭이 큽니다.
즉, 미리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환급액 차이가 커진다는 뜻이죠.
✔ 11월~12월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액을 시뮬레이션하며
✔ 달라진 공제 항목을 적극 반영하면 내년 1월, ‘13월의 월급’은 훨씬 더 두둑해질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2025 연말정산은 ‘가족·주거·기부’ 중심으로 혜택이 커졌다.
지금부터 미리 챙기면 내년 환급금은 배로 늘어난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기간
2025년 11월, 국세청이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매년 말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죠.이번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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